요즘 바뀌는 교통 규정이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 또 추가가 된 교통단속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신호등을 또 도입한다는 소식과 스쿨존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점점 추가되는 모양새가 5칸 신호등이 생기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는 내용은 지키지 않을 시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호등 도입

우회전 단속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운전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은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울릴 때면 무언가의 압박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생각보다 가시성이 좋지 않아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단속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호등이 또 추가됩니다. 바로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가로형 신호등인데요. 기존의 세로 형태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서 이제 전방 신호등 아래나 그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적색 표시일 때에는 당연히 정지해야 되고 우회전 표시가 들어올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소수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을 했는데, 해본 결과 '보행자 안전이 더욱 늘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이 부분을 혼동해서 단속에 자주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본인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갔다면 따라서 서행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1초이건 2초이건 무조건 정지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다가 단속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스쿨존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 횡단보도의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색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작지점과 종점 지점을 정확히 한글로 표시해서 운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보다 직관적으로 바뀌는데요. 게다가 스쿨존 내 우회전 정지선을 좀 재밌게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차를 멈춰야 했는데요. 그런데 스쿨존에서는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한 결과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얻어내서  현재 진행 중으로 전국 1만 6천 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물론 스쿨존 색만 바꾼다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스쿨존 제한 속도인데요. 지금까지 시간과 요일과는 무관하게 24시간 시속 30Km로 적용되는 속도 제한을 최근에 경찰청에서 직접 시간제로 제한 속도를 40~50Km로 상향시킨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야 교통 운전자를 배려해서 속도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바로 번복이 되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바꾸려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표만 하다 보니 예산 비용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뒤늦게 파악을 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SNS에서 번복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이나 내용을 계속 올려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니 이점 인지해 주시고 현재는 지자체마다 시범운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현재는 보행자 신호등이 대부분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 녹색 등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율 감소를 위해서 이런 신호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빨간색 숫자는 핸드폰과 바닥만 쳐다보는 보행자들의 시선을 끌고, 무단횡단을 시도하기 전에 보행 신호등에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기다리겠다는 결정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행자 신호등 잔여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도 운전자가 직접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응 신호

혹시 운전하다가 차도 바닥에 네모 박스를 보거나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지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위와 같이 생겼는데 정확한 명칭은 감응신호 표지판입니다. 먼저 이 감응 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주 신호를 늘려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좌회전하는 차량 즉, 이 감응신호 박스에 차가 들어서면 전방에 카메라나 네모박스의 아래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신호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오다 보니, 앞으로 서울, 경기도 등을 포함한 전국에 카메라 영상 인식 방식과 바닥 센서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이렇게 생긴 바닥이나 표지판을 보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9월부터 새롭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소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분명 이런 시도들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모두 감안하고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놀라 넘어져 다친 보행자와의 말다툼 끝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해 결국 뺑소니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2~3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만약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바뀌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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