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부터 빈곤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진행 중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신청방법

그럼 상병수당으로 얼마를 지급받는지,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살펴보고 상병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방수당 제도는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운영체계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의 방향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3단계(2024년)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3단계 시범사업에는 기존의 10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1단계 시범사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업은 22.7월부터 시행되었고, 대상 지역은 6개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하루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4개 지역으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모형4 모형5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단위)
입원 여부 제한 없음 1일이상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 소득·재산 심사는 모형 4, 모형 5에만 적용(아래 지원대상에서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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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4년 최저임금 상향 등의 이유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금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금여액 인상 46,180원 ▶ 47,560원(최저임금 상향)
  • 취업자 인정기준 변경 201만 원 ▶ 206만 원(자영업자 매출기준 상향)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기존의 10개 지역(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달서구, 안양시, 익산시, 용인시)을 포함하여 4개 지역을 추가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또, 2025년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 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현재 10개 지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22.7월~)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지역('23.7월~)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현재는 이 지역에서만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운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1, 2단계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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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고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신청방법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3.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모형 4, 모형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료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모형 4, 모형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 신청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아래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상병수당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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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병수당 제도와 상병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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