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단속 기준에는 공회전 장소도 있지만, 공회전한 시간, 단속 시 온도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공회전 단속 지역
사전에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 기준을 모르고 춥다고 시동 걸어놓고 있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25˚C 이상에서는 5분 동안 허용됩니다. 30˚C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 허용되고, 겨울에는 0˚C 미만에서 공회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춥다고 2분 넘게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고 있으면 공회전 단속에 걸리는 것이죠.
서울시 공회전 허용 시간
- 5~25˚C 미만 - 2분 이내
- 0~5˚C 미만 - 5분 이내
- 25~30˚C 미만 - 5분 이내
- 그 외 온도에서는 무제한 가능
공회전 과태료 단속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공회전하면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에 해당하는 공회전 제한 장소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보통 주차장이나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일부 장소에는 공회전 금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차는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경고라서 걸리면 그때부터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동을 안 끄고 자리를 비운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잠깐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려고 내린다거나 음식을 포장하려고 내리는 등 차에서 내리면서 시동을 끄지 않는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공회전 단속은 중복 제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2~5분 또는 10분, 0~5˚C, 25~27˚C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교통단속 카메라나 주정차 위반 지역은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줘서 신경 써서 지키지만, 공회전 금지 구역은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과 함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도 하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서 측정하거나 비디오측정기나 원격측정기로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때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C 이하의 날씨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되긴 하지만, 환경에도 안 좋고 자동차에도 공회전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회전은 되도록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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