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차량 보유량이 1 가구 당 2대 이상으로 정말 많은 국민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봐도 보행하는 사람보다 차량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TV나 유튜브 등 많은 매스컴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조명하며 운전의 실태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만큼 뜻하지 않게 사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는 언제, 어느 순간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돌발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부주의나 미숙으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저 또한 가벼운 접촉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첫 사고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은 자동차 사고 시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원활하게 대처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대처 방법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순서

자동차 사고 시 대처법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리 한 번이라도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차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친 사람이 있는지 파악

순간 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의 파손 여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역시도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물어봐야 합니다. 저 또한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판단하고 제 차량만 살폈던 것이 나중에 몹시 부끄러웠는데요. 첫 차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차량을 아끼는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상대편 분께서 사고가 나면 먼저 사람을 살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너그러이 봐주셨는데요. 사람이 먼저지, 쇠붙이인 기계가 먼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날 때는 안부를 물으며 혹시 아프시다면 연락 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프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냥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차후에 뺑소니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사고 현장 촬영

차 사고 시에는 필수적으로 사고 현장을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고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됩니다. 블랙박스만으로 차 사고의 제대로 된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 사진을 남겨 둬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많은 분들이 설치하는데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사고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해야 할 내용

  • 상대 차량 블랙박스 유무
  • 근거리 사진 촬영
  • 두 차량의 전체적인 상황 촬영(차량 바퀴 방향, 차선 위치 등)
  •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사고 시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

사진 촬영에 앞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비상등 및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사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3. 사진 촬영 후 갓길 이동

사진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2차 사고 예방 및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갓길로 이동 주차해야 합니다.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데도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2차 사고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4.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면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상대방과 면허증을 교환하며 얼굴이 사진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사진 촬영을 한다면 면허증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은 가리고 촬영하면 됩니다. 만약, 연락처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전화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보험사 직원이 오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굳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면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차량 추돌 사고차 사고 신고
운행 중인 자동차주행 중인 자동차

 

경찰 신고 판단 기준

차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다면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사고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 사고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사고
  8. 음주운전 사고
  9. 보행길 침범 사고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안전조치 위반 사고 

후면 차량 전복 사고차량 추돌 사고

 

고속도로 사고 시 대처 요령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뉴스 등 매스컴을 통해 아시겠지만,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차량사고와 비교해서 고속도로 사고의 치사율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비트박스' 대처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비트박스' 대처법

① 사고가 발생 시 상등을 켭니다.
렁크를 개방합니다.
③ 차량에서 내려으로 대피합니다.
마트폰으로 112나 119 등에 신고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한 번쯤 갓길에 차량을 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차량 밖으로 나가서 갓길 너머로 대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면 접촉 사고차량 전복 및 화재 발생
도로 가드 접촉 사고운행 중인 자동차

 

가벼운 차 사고 대처법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서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유는 자기 차량손해담보라고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차량손해담보는 최대 50만 원, 최소 20만 원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20%가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하면 추후 보험 가입 시에 할인이 안 되거나 보험료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료 환입 제도'를 이용해서 처리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어 보험료 할증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벼운 접촉 사고운행 중인 버스

이상으로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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